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5단계의 기준 보수(150만~23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지만, 자영업자에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와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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