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의 담합 행위로 인해 램버스의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액이 약 39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최악의 경우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120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배심원들은 9월 21일부터 무려 두 달 가까이 격론을 지속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16일 배심원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으며, 따라서 램버스도 피해를 본 일이 없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9대 3의 표결로 램버스의 주장을 부인하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하이닉스 등 D램은 램버스의 RD램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 된 것은 D램 업체의 행위와 전혀 관련 없으며 순전히 RD램 자체의 기술적 결함 및 고가의 제조비용 때문이라고 반박한 바 있으며, 이러한 논리가 배심원들에게 큰 설득력을 가지게 되어 오늘의 평결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반도체 권오철 사장은 “이번 배심원 결정을 환영하며, 5월 13일에 있었던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하이닉스가 승소한 것에 연이어 이번 반독점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11년간 진행되어 온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았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의 복잡하고 고비용인 소송제도를 배경으로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특허괴물(Non-Practicing Entity)들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해서도 큰 경종이 되고 우리 기업들도 좀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램버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하이닉스측은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배심원 심리절차가 없으며 판사들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청주=박근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