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동구 용운초등학교<왼쪽>와 용운중학교 정문 주위 모습. |
남쪽과 북쪽의 출입로를 이용해 학생들이 출입하고 있는 대전시 대덕구 S고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차량은 기존의 정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정문에서 학교 건물까지 100여m의 가파른 경사로는 미끄럼이나 과속 방지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운전자의 부주의나 미끄럼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동구에 위치한 D고의 등하교길은 S고에 비해 경사가 비교적 완만했으나 학생들이 다니는 보도가 협소했다. 또 교문주위에 제대로 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필요도 있었다.
차량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주위도 마찬가지였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초등학교 주위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다.
대전시 동구 용운로 대전용운중학교 앞은 맞은편에 용운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왼편으로 용운도서관이 있어 학생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다. 전봇대에 어린이 교통보호구역이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은 현장에는 오히려 대형 트럭들이 여러대 주차돼 있었다. 화물차나 트럭은 지정된 주차구역에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과속방지턱도 부족하고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스쿨존은 색깔이 희미하게 바래서 흔적조차 희미했다.
반면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교정은 학교 전체가 교통안전 표지와 과속방지턱으로 무장돼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정문에서 동문까지 약 1.7㎞의 도로에는 27개의 과속방지턱과 15개의 횡단보도표지가 설치돼 있고 30㎞ 이하로 운전하라는 제한속도 안내판도 6개 있었다. 그 중 2개는 전자속도제한표식기로 운전하는 차량의 현재 속도가 표시되기도 했다.
이하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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