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독규정에서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의 1% 가운데 큰 금액을 동일인 대출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본 기준 최대한도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향후 자기자본 기준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