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가 폐비닐 연간 500t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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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가 폐비닐 연간 500t 방치

공동집하장 턱없이 부족 道 보상금 중단도 한 몫 환경오염 우려 대책시급

  • 승인 2011-11-15 18:09
  • 신문게재 2011-11-16 1면
  • 이시우 기자이시우 기자
영농 현장에서 사용된 폐비닐 중 일부가 방치되면서 환경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한국환경공단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매년 2만t 가량의 폐비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2007년 3만여t에 비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수거량도 1만9500여t에 그쳐 연간 400~500t가량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비닐이 전량 수거되지 않는 것은 농민들이 폐비닐 수거에 적극적이지 않은데다 폐비닐을 모아놓는 마을별 공동집하장도 마련되지 않을 만큼 지자체의 노력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법상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농민 등이 직접 기타 폐기물과 분리해 마을 주변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에 모아 놓으면 민간 위탁사업자가 수거하도록 돼 있다.

영농 중 발생한 폐비닐 등은 농민이 직접 분리배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마을 공동 집하장이 집과 떨어져 있고 바쁘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 마을마다 설치돼 있어야 할 공동 집하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모두 914곳이 필요하지만 설치된 집하장은 60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80% 이상이 대부분 별다른 보호시설조차 없이 설치된 것이어서 제대로 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김모(55·서산)씨는 “폐비닐을 안전하게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보관장소도 없고 일손이 부족해 쓰레기 처리는 소홀한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농민들의 자발적인 수거를 위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지급규모가 달라 주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폐비닐의 경우 ㎏당 100원의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거보상금 중 일부는 지방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차이가 크다. 당진의 경우 ㎏당 110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태안은 80원, 서산은 60원씩 지급하고 있고 아산과 논산, 예산, 청양은 ㎏당 50원에 불과해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충남도가 지난 해까지 도비로 일부 지원하던 보상금을 올해부터 중단한 것도 한몫했다.

이에 대해 논산시 관계자는 “폐비닐 수거에 농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상황을 고려해 도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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