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회에 건의한 '기업 관련 주요 조세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부의 대물림에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을 육성해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문에 따르면 일본, 독일,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은 우리나라보다 폭넓은 세제지원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가업상속할 경우 80%를 공제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주식가액의 40%를 공제한다.
또 독일은 가업상속 후 5년간 지급한 임금 평균이 상속시점과 비교해 80% 이상이면 85%를 공제하고, 7년간 지급한 임금 평균이 100% 이상이면 100%를 공제해 준다.
영국은 비상장주식 가업상속에 대해 고용 유지 의무 없이 상속세 전액을 경감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상속 후 10년간 고용 평균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했는데 이는 일본, 독일 등의 고용 유지 요건보다 엄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어 “가업승계는 단순한 개인재산의 대물림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큰 만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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