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와 지방 전문대학의 입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준비하는 것이다.
14일 대덕대에 따르면 최근 성준용 전 총장이 학교법인 창성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성 전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이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성 전 총장은 이사회의 해임 의결 사안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 제기 및 법원에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다가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대부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본안 소송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성 전 총장에 대해 그동안 학내 사태의 책임과 교비 유용 등 학교 피해에 따른 구상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대덕대 관계자는 “지방의 상당수 대학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 상황에서 대덕대는 학내 사태로 인해 이미지 실추 등 외부에 곱지 않은 인식을 남겼고, 상당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은 피해를 어떻게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가 학교법인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 만큼 본안 소송 역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학교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성 전 총장에 대해 약 10억원에 달하는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가처분 신청 기각과 학교 측의 정상화 수순 돌입에 따라 성 전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 전 총장은 아직 총장 집무실에 출근하고 있으며 용역업체 직원들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
학교 측은 성 전 총장에 대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길 기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대덕대 관계자는 “성 전 총장으로 인해 학내 사태의 불미스런 일도 있었지만 그동안 총장으로서의 역할과 기여도가 있었던 만큼 자발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옳은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은 지난 3일 제8회 이사회를 열고 '대덕대학'에서 '대덕대학교'로의 교명 변경 승인을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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