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족친화경영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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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가족친화경영 '밑그림'

주1회 가정의날 확대·보육지원 등 컨설팅 보고서 발표

  • 승인 2011-11-14 18:12
  • 신문게재 2011-11-15 2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가족친화헌장 제정과 교육 과정 개발·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충남도의 가족친화경영 밑그림이 나왔다.

최근 웰빙 바람과 함께 중요시되고있는 가족친화경영이 민선5기 안희정호 충남행정 혁신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충남도가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충남도청 가족친화컨설팅 최종보고회'에서 컨설팅을 맡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족센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안)를 내놨다. 가족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가족친화제도 교육·홍보 ▲보육지원 등 3개 분야별로 2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선 구성원의 의식 및 행동규범이 되는 가족친화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도청 공무원의 행동강령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주 1회 가정의 날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무관 이하는 현재 주 1회 운영하는 가정의 날과 함께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패밀리 위크로 정해 정시 퇴근을 하고, 서기관 이상은 주 2회 가정의 날을 시행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장기적으로는 범 정부 차원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과 예산 반영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의 본봉 산입과 전면적인 정시퇴근을 유도해야 한다고 가족센터는 덧붙였다.

여기에 정시퇴근율, 연가사용률 등 가족친화와 관련된 지표를 부서별로 산출해 활용도 및 변화추이 등을 조사하고, 간부회의에서 공유하는 것도 가족친화적 문화조성 방안으로 제시했다.

가족친화교육·홍보와 관련해선 가족친화 맞춤형 교육을 지방공무원교육원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하고, 관리자는 의무 참여하도록 하고, 가칭 e-가족채널 영상방을 인트라넷에 개설하는 등 동영상 교육도 병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구성원은 물론, 대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보육지원 방안으로는 내포신청사 민원동 1층에 113명 정원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 도 직원의 만5세 이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컨설팅을 총괄한 최철호 공인노무사는 이날 “유연근무제 등 근로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잘 마련돼 있어 민간기업에 비해 근무여건이 우수한 만큼 갖춰진 제도에 대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며, 야근 없는 직장 문화 조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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