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지난 9월 기계연에 대한 기획감사 결과, 연구수당, 간접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 모두 7건의 법규 및 규정 위반 내역을 적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적정하게 지급된 인건비가 모두 370여만원으로 국고에 반납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개발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구수당 170만원을 환수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과제에 참여하는 등 실제 연구에 객관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원만이 연구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연구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했다.
연구수당 및 기술료 성과금 지급도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경부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노트 작성 등 연구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지경부는 이어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입증하지 못한 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연구관리 인센티브) 290여만원과 기술이전 사업화 기여를 입증하지 못한 연구원에게 지급된 기술료 성과금(기술료 인센티브) 400만원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연구개발과제 사업비(연구수당, 간접비)도 과다 계상해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경부는 연구개발과제 사업비 산정시 관련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연구수당, 간접비 등 한도가 정해진 비목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기할 것을 기계연 측에 권고했다.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개인별 기여도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계연은 자체 규정인 인센티브 지급규정을 준수해 지급대상자별 기여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술이전기여자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기술료 미납업체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경부는 기술료 미납업체 관리 방안을 마련, 미납된 기술료가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지경부는 아울러 근무시간 중에 겸직이나 외부활동을 위해 직원이 연구원을 벗어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른 근태 처리를 하는 등 직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