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내년 7월 세종시 출범 초기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한 세종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민주당 백원우(경기 시흥갑) 의원과 양승조(천안 갑) 의원, 자유선진당 심대평(공주·연기) 의원 외 8인이 지난 7일 제출한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제12조에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재정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안으로는 세종시의 특수성과 취약한 재정여건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 제안됐다.
실제로 현행법을 적용하면 내년 세종시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는 25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로 산정하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세종시에 보조하는 사업의 경우, 출범 후 10년 동안 차등보조율을 적용토록 했다. 지방비 부담액의 50%를 가산해 적용하는 안으로 요약된다. 이에 앞서 9월말 자유선진당 이명수(아산), 이재선(대전 서구 을) 의원 외 8인에 의해 발의된 개정안도 주목된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대한 재정특례규정이 없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세종시장이 교육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담배소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유보한다. 결국 전출금 규모는 광역시세 총액의 3.6% 수준으로 했다.
교과부장관이 세종시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재정교부금 규모도 늘렸다. 기존 교부금 총액에 25% 이내 금액을 더했다. 이밖에 예정지역 내 학교용지 매입비는 교육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 2개 법안이 올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세종시 예산운영에 상당한 숨통이 터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계류된 수많은 법안에 밀릴 경우, 내년 세종시의 안정적 운영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된다. 출범시기가 7월로 애매하고, 유례없는 기초+광역 개념을 지녀 예산편성 자체부터 쉽지않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예정지역을 제외한 연기군과 공주시 3개면, 청원군 부용면 등 편입지역으로부터 이관되는 예산도 기대치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출범 준비단 관계자는 “수도권 의원이 참여해 법안을 제출한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통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주민 모두가 함께 개정안 통과에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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