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중인 내용은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했거나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 업계에서 영구 추방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또 교통사고 환자의 입·통원 기준을 마련해 나이롱 환자로 인해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총리실 태스크포스(TF)가 추진하는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의 입·통원 기준은 최근 용역보고와 공청회를 마쳤으며, 국토해양부가 내년 초 장관 고시 등의 형태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은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선 각 금융기관에서 사기 혐의자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대형 보험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가 하면,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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