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실적조작 의혹이 제기된 건설사는 은행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 수표를 직접 받았다는 점은 금전거래형태상 쉽게 믿기 어렵다'며 '또 해외에서 기성금을 수령했다면 인건비 등 비용을 제외한 외화가 국내로 반입됐어야 하는데 외화거래내역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대한민국 국민인 국내 건설사 소속직원이 현지에 파견되지 않고 공사를 수주했다는 점도 믿기 어렵다. 해외건설공사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처럼 해외실적 조작의혹이 제기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실적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함으로써 해외실적 부풀리기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게 됐다. 이에 따라 허위 해외실적으로 국내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진행하는 공사도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가 해외실적을 조작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발주처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허위해외실적 의혹이 제기됐던 건설사들은 국내에서 각종 공사를 수주하며 국내 건설입찰시장을 혼탁하게 했다. 건전하게 활동하는 국내 중소건설사들의 피해가 이어졌고, 자격이 안 되는 건설사의 공사수주로 부실 공사의혹도 커졌다.
김진현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서 지역 중소건설사의 허위해외실적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판결이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중소건설사의 허위 해외실적 의혹은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국내 건설사들의 피해가 이어졌다”며 “하지만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검찰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실적을 조작해 국내 건설시장을 어지럽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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