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CEO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 세법교실을 상시운영하고 있는 교육원 시설을,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에 연수 또는 체육시설로 개방키로 했다.
우대제도는 성실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이내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와, 고용노동부 등의 기관추천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 등이다.
또 성실납세와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인정해 국세청장이 지정한 아름다운 납세자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기업으로 체납세액이 없는 중소기업 등이 포함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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