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예·적금 안찾을땐 이자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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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예·적금 안찾을땐 이자 더 준다

하나銀 1개월 기본고시금리 지급 등 은행권 확산

  • 승인 2011-11-09 18:52
  • 신문게재 2011-11-10 8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앞으로는 만기가 지난 예·적금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가입 기간만큼의 이자도 지급된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리고도 각종 수수료 등 이자 장사에 열을 올리면서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은행권이 수수료 인하에 이어 예·적금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만기 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정기 예·적금에 대해 연 0.1% 정도의 미미한 수준의 이자를 줬다.

만기가 돼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을 정도다.

지난해 만기가 된 예·적금 925조원 중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231조원, 계좌 수만 520만개에 달한다.

국민은행은 만기 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50%를 주고, 1~3개월 기간에는 약정이율의 20%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3개월 후에도 예금을 찾지 않으면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자동 연장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예·적금은 만기 후 1개월은 약정이율의 절반이나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이율의 4분의 1의 이자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만기 후 1개월은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절반을 주기로 하는 등 은행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도해지하는 정기 예·적금도 만기의 절반 정도가 지나면 약정이자의 50%를 주고, 이후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금리를 높여 주기로 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기본고시금리=정기예금 금리에서 월급 자동이체, 카드 발급 등에 주어지는 우대금리를 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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