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가입 기간만큼의 이자도 지급된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리고도 각종 수수료 등 이자 장사에 열을 올리면서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은행권이 수수료 인하에 이어 예·적금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만기 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정기 예·적금에 대해 연 0.1% 정도의 미미한 수준의 이자를 줬다.
만기가 돼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을 정도다.
지난해 만기가 된 예·적금 925조원 중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231조원, 계좌 수만 520만개에 달한다.
국민은행은 만기 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50%를 주고, 1~3개월 기간에는 약정이율의 20%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3개월 후에도 예금을 찾지 않으면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자동 연장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예·적금은 만기 후 1개월은 약정이율의 절반이나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이율의 4분의 1의 이자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만기 후 1개월은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절반을 주기로 하는 등 은행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도해지하는 정기 예·적금도 만기의 절반 정도가 지나면 약정이자의 50%를 주고, 이후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금리를 높여 주기로 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기본고시금리=정기예금 금리에서 월급 자동이체, 카드 발급 등에 주어지는 우대금리를 뺀 금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