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대학생인 B(20)씨는 브로커의 요구대로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했다.
개통 후 허위로 분실 신고하고, 보험사로부터 새 휴대전화기를 받았다. 물론, 기존 휴대전화는 브로커에게 반납했다.
브로커는 주로 20대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에게 접근해 대가를 주고 새 휴대전화기로 교체할 것을 제안해 보험사기에 쉽게 이용했다.
휴대전화 허위 분실 신고를 통해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의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과 도난,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현물로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월 3000~4000원 수준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휴대전화 보험의 보험사고 발생건수는 28만9000건으로, 지급보험금은 10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로는 302%, 금액으로는 186%나 증가한 수치다.
휴대전화 보험금 지급 및 손해율을 보면, 2009년 2만8480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7만1840건, 올 들어서는 28만9000여 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급보험금도 2009년 119억800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81억6000여만원, 올해 1091억여원으로 솟았다.
지난해 이후 휴대전화 분실사고로 2차례 이상 보험금을 받은 이들도 6250명이나 될 정도다. 한 사람이 무려 8번이나 받은 경우까지 있다.
특히, 이 과정에 브로커와 판매책 등이 개입해 신규 가입자에게 접근해 허위로 분실 신고토록 유도하고, 이렇게 확보한 휴대전화를 해외로 밀수출하거나 제 3자에게 팔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동일인에게 분실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음성적으로 휴대전화를 유통하는 등 조직형 보험사기도 수사기관과 공조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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