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10일 대전에서 정식 신고된 집회는 이날 오후 3~10시 대전역에서 열리는 한·미FTA 저지 야간집회와 오후 2~12시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열리는 평택소무역인 연합회의 집회 등 2개. 충남 지역에는 신고된 집회가 없다.
이 가운데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리는 집회는 참여 인원만 15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로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집회 개최 장소에서 1㎞여 떨어진 곳에는 둔산고, 만년고, 서대전고, 충남고 등 4개 수능고사장이 있다. 때문에 자칫 소음이라도 발생한다면 수험생들이 정상적인 시험을 치르는 데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집회시작 시간이 수능 듣기평가 시간인 오전 8시40~53분(언어), 오후 1시10~30분(외국어)과 겹치지 않는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경찰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듣기 평가 시간이 아니더라도 확성기 사용 등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러 시험장 근처에서 소란을 부리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시험장에는 민간봉사단체를 비롯해 경찰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회 신고는 해당일 48시간 전에 접수해야 한다”며 “대전·충남지역 2건 이외의 다른 집회는 모두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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