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세청에 따르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그동안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사람이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거래금액을 조정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왔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1가구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감면 대상자가 동 규정의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동안의 비과세나 감면됐던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올해 9월에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을 양도한 경우는 이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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