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B 의료법인 대표는 의사면허 없는 28명에게 대가를 받고 의료법인 이름을 빌려줬다가 적발됐다. 이 대표는 28명에게 개설보증금(100만~300만원) 또는 관리비(월 100만~150만원) 등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료법인 명의로, 다수의 병·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다.
불법 환자 유치와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비 부당 청구 등 보험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진료수가가 높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입원 처방과 과잉진료 등을 남발해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현재 시행 중인 진료비 허위 청구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보된 내용과 수집된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사례 등을 근거로 34개 병·의원을 조사한 결과, 19곳에서 혐의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2009년 이들 병·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은 평균 77.2%로, 의료기관별 전국 평균 입원율(46.9%)을 크게 웃돌았다.
비의료인이 실제 진료하지 않은 고령(75세 이상)의 의사를 병·의원 개설자로 등록하거나 대표 의사를 수시로 교체하는 사무장 병원이 대표적이다. 또 사무장이 의사 진료 없이 환자를 면담하고 임의로 입원시키거나 자격증 없이 방사선을 촬영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도 있다. 특히,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병·의원을 개설, 운영하거나, 법인명을 수시로 변경하는 법인 명의 대여 위반도 적지 않다.
보험사기에 공모한 사례도 많다.
사무장이 보험모집 조직과 공모해 보험가입자들에게 허위로 입원서류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허위 입원서류 발급과 외출·외박한 환자의 명의로 주사료, 식대, 물리치료비 등을 보험회사에 허위로 청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력해 자격정지나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