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준공 시점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며 계약해제 통고 압박에 나선 반면, 시공사 측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됐는데도 학교 측이 이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계약해지 통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전국제학교 신축공사 하도급업체들은 8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대전국제학교 측이 이달 말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공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왔다”며 “계약이 해지될 경우 주관사인 K건설의 하도급업체 52곳이 110억원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공사계약 해제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 문제와 관련 학교부지 85% 정도를 소유한 대전시가 적극적인 중재역할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 공정률은 80% 가까이 되지만, 공사비는 50% 밖에 받지 못해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전국제학교 측은 공사비 과다계상을 핑계로 도급계약에 명시한 준공시점을 지키지도 않고 있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국제학교 비대위 건축담당 관계자는 “K건설에서 추가공사비 110억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쪽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계약서상 당초 준공시기(7월 15일)를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갔다면 준공 후에 요구하면 된다.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국제학교 측은 해제통고서에서 “K건설이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공사비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수령했고, 당초 공사대금 110억여 원을 투입키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준공일이 도래했음에도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했다”며 “이달 말까지 공사를 전면 재개하지 않을 때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시공사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통고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공사비 문제를 중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대 민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공사금액까지 협상할 수는 없다”며 “20년 무상임대 후 매입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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