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출원이 증가해 모방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캐릭터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캐릭터 자료를 수집해 디자인 심사관들에게 배포했다.
특허청은 TV나 인터넷에서 주기적으로 알려지는 만화나 게임 캐릭터는 원칙적으로 유명 캐릭터로 인정키로 했다.
그런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 출원의 경우 세부적인 부분이 유명 캐릭터와 다르더라도 주요 특징이나 모티브가 유사하다면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등록을 거절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상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인형 등 대표적인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는 미리 디자인권으로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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