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에서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의 의료사고로 분만시 산모, 신생아 사망, 뇌성마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무조건 정부와 산부인과가 공동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지만, 이에 대한 부담분을 병원측이 배상한다는 것은 지방 병원의 부담감이 크다는 것. 지역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분만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분만 여건이 어려운 지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내용 가운데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재원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는 판단은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며 산부인과 전문의 2명을 비롯한 사회단체, 법조인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산부의과 의사들은 무과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도 의사를 제외하고 전문가가 아닌만큼 어렵다는 주장이다.
분만을 하는 병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재원을 떼내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방식에도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역 산부인과 개원의 협회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낮은 분만 수가 때문에 지방은 점점 산부인과 들이 분만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인데 무과실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지운다면 어떤 개원의가 분만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개원의는 “지방의 경우 분만실을 수익보다는 사명감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부담까지 지워진다면 분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을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함으로써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다”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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