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현장검증에는 재판부와 원고인 금강국민소송인단 일부와 피고인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 수십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연기군 남면 세종보와 공주시 금성동 금강공원 백제큰다리 등 6곳을 둘러보고 금강살리기 사업의 홍수예방, 수질개선, 생태복원 등 주요 쟁점부문에서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했다. 원고 측은 이날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환경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측은 금강의 생태복원 및 치수관리가 효과가 있다며 반박했다.
한편, 금강국민소송인단은 2009년 말 국토부와 대전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을 냈다가 올 초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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