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는 7일 시골지역에서 예식 당일 집을 비운 곳을 표적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는 등 절도 혐의로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청양지역에서 모두 12회에 걸쳐 결혼 예식을 위해 집을 비운 가정에 침입해 현금뿐만 아니라 귀금속, 노트북 등 2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농어촌지역에서 결혼식이 있을 경우, 대부분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예식장 떡집 등에 전화해 결혼식이 예정된 집을 미리 물색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예식 정보를 파악한 김씨는 해당 마을회관에서 정보를 얻거나 문패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범행 가정을 찾아낸 것.
이렇게 빈집을 확인한 김씨는 집 뒤편 출입문의 유리창을 부수는 방식으로 침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주부 김수연(47)씨는 “조카의 결혼식이 있어 가족 전체가 결혼식장에 가야하는 데 오래된 자물쇠가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골의 경우, 동네사람인 것으로 착각해 예식장이나 떡집 등에서 결혼식에 대한 정보를 여과없이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가족이나 친척이 결혼할 경우, 전가족이 집을 비우면서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범 설비를 개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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