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시장은 지난 9월 불법조개구이 토지소유자와의 간담회에서도 그랬듯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에게도 원칙이 바로서는 법집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철거할 것이라며 보령시의 조치계획과 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시는 원칙을 지키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토지주와 간담회를 갖고 4일 업주와의 간담회에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기간 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토지소유자에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요청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영업주들은 이제는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보령시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분위기로 자진철거 한다는 영업주도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강제철거에 따른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지난달 7일 행정대집행 계고를 실시하고 28일 행정대집행(철거) 업체를 선정했으며, 23일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 조개구이 업소에 대해 원칙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이시우 시장은 “현재 영업하고 있는 업주들은 마지막 임차인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천해수욕장은 조개구이로 전국에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만 불법건물의 조개구이 영업으로 인해 대천해수욕장 이미지를 저해하고 관광객에게 불편을 끼쳐오고 있었으며,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인근 상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에 철거하게 되는 불법 조개구이 업소는 1지구 14동, 2지구 10동 총 24동이다.
보령=오광연 기자 okh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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