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국 약 2만여 세대의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임대사업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
매입공고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축 주택 매입을 통한 전세주택의 공급으로 도심 전세난 완화, 주택가격 안정화 등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대상은 올해 2만호 계획으로 수도권, 5대 광역시 및 인구 25만 이상 도시에서 신축 예정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이다.
지역별 매입호수는 1·2차 매입공고에 따른 매입건수, 신청건수, 전세수요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매입가는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토지비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이며 건축비는 주택공급면적에 105만9000원/㎡(약 350만원/3.3㎡)을 곱한 금액이다.
매입신청은 건축주만 할 수 있다.
다만, 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으면 매입확약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매입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LH 지역본부를 통해 매입신청 전 입지, 가격, 매입가능성 등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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