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고금리 대출을 비롯한 평균 대출 금리도 최상위권으로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 '괴롭히기'가 도가 지나쳤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5월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은행법 등 관련 법규 준수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검사를 한 결과, 다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600차례 '꺾기'(구속성 예금)를 강요한 국민은행의 전·현직 행장 등 임직원 21명이 징계를 받았다.
은행장은 이사회가 정한 여수신 목표를 임의로 15~20 상향조정해 영업점의 구속성예금(꺾기) 수취 등 불공정 영업을 초래했다.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356개 영업점에서 497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499건, 561억원) 취급 시 구속성예금 600건, 135억원을 수취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높게 받았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은행권 대출금리 비교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기준으로 국민은행의 고금리 대출(연 10 이상) 비중은 5.5로, 17개 은행 중 두 번째로 높다.
연 9~10 미만의 대출금리 취급 비중도 국민은행이 4.4로 외환의 뒤를 이었고, 연 8~9 미만에서도 국민 6.8나 됐다.
중소기업 대출 평균 금리도 연 6.77로, 17곳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등도 위반했다.
201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 영업점에서 10명 명의로 특정금전신탁(10건, 35억7000만원)을 신규 계약하면서 명의인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신용정보도 멋대로 관리했다.
2010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직원 21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또는 지인의 신용정보를 1627회 부당 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도 부당하게 처리했다.
9개 업체에 대한 PF 대출 7건, 3510억원 취급 시 사업전망 등이 불투명했음에도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235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금감원은 종합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 54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 주의와 함께, 민병덕 행장과 강정원 전 행장과 임직원 19명에 대해 주의와 견책, 감봉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중은행 중 최대 규모의 은행임에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정도”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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