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기동단속은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다발한 중규모 현장을 집중대상으로 선정해,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내 건설현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 불시에 현장점검을 하게 된다.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개선시까지 무기한 작업중지, 안전진단명령, 과태료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처리도 병행하며,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재윤 청장은 “산업재해 위험을 방치하거나 안전조치 및 관리가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