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이번 김장쓰레기 배출 유료화로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게 됐기 때문.
그동안 무상수거를 원칙으로 했던 김장철 배추 등 김장쓰레기가 종량제 원칙에 따라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해야 지자체가 수거·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를 위해 대전 5개 자치구는 김장철 채소쓰레기를 담을 수 있도록 전용 비닐봉투(20ℓ·1200원)를 슈퍼 등 각 납부필증 판매소에 보급했다.
김장을 하는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20ℓ납부필증을 구매하면서 전용 비닐봉투를 받아 이곳에 김장쓰레기를 담고 납부필증을 봉투에 부착 후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 분리배출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4년 이후 배추·무 등의 김장철쓰레기는 무상배출·수거가 이뤄졌다가 올해 처음 배출 유료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 10월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수수료 부담이 가중돼 갑작스럽게 또다른 명목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서민들의 표정이 어둡다.
공동주택은 중간수거용기에 김장쓰레기를 배출하고 그 비용을 모든 세대가 분담할 지, 김장하는 세대가 수수료납부필증을 부착한 전용비닐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담아 별도로 배출토록 할 지를 공동주택 스스로가 선택해야 한다.
이를 놓고 광주광역시 남구 등 대전보다 먼저 음식물종량제를 시행한 지역도 김장쓰레기는 무상수거하고 있어 시범 도입단계인 대전지역만 유독 앞서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정모(43·중구 문화동)씨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결국에는 주민들의 배출수수료 부담을 높이는 행정편의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서민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연차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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