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역 스쿨존은 초등교 68곳에 지난해까지 폐쇄회로(CCTV)와 미끄럼 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등 각종 안전시설 설치를 모두 마쳤다.
스쿨존은 초등교와 유치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노상주차 금지와 등하교시 자동차 통행, 주·정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도 일반 구간의 2배 이상 부과되고, 교통사고 운전자는 가중 처벌된다.
하지만, 영유아 보육시설은 스쿨존 설치기준이 100명 이상 원생을 보유시설로 한정돼, 유치원은 93곳 가운데 36곳(38.7%), 어린이 집은 27곳 가운데 12곳(44.4%)이 아직 설치가 미뤄진 가운데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실제 천안지역은 2009년 7건의 어린이 교통사고로 7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4건에 17명이 통학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시는 예산문제로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 스쿨존을 2010년 8곳, 2013년 13곳, 2014년 13곳, 2015년 14곳 등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어서 이를 앞당기는 방안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어려움으로 사업기간 단축이 어렵다”며 “보육 인원수와 교통량이 많은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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