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개최된 한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노인회원 33명에게 교통편의(대형버스 1대 임차 사용)를 제공하고,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해당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권자도 선거와 관련해 금품 및 음식물,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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