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및 충남경찰청은 지난 7월 25일부터 3개월 동안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 모두 63건을 적발, 22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청의 경우 이 기간에 28건을 단속, 112명을 적발하고 4명을 구속했다. 성매매 장소 유형별로 보면 안마업소 24.10%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 등 주택가 성매매 19.64%, 신·변종 업소 14.28%, 유흥·단란주점 0.17% 순이었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등 기타유형도 40.17%에 달했다.
주요단속 사례로는 지난달 초 대전경찰청 '아동·여성보호 1319팀'이 가출 여학생에게 성매매 영업을 강요한 박모(17)군 등 3명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9월에는 대덕구 중리동에서 모텔을 개조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40대 안마시술소 업주가 구속되기도 했다.
충남청의 경우 같은 기간 모두 35건을 적발 11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신·변종 업소 성매매가 55.55%로 두드러졌고 안마업소 11.11%, 유흥·단란주점 21.36%, 기타 11.96% 등으로 나타났다.
신·변종 업소 가운데에서는 휴게텔에서 48명이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마사지 16명, 기타 1명 순이었다.
특별단속 기간은 끝났지만, 대전 및 충남청은 앞으로도 성매매 단속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한 처벌과 성매매 불법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은 종료됐지만, 성매매에 대해 상시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주택가 또는 인터넷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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