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이사회 의사록은 개최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알리오 공시 시스템에 올리도록 법(공공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KAIST는 지난해 연임을 결정한 이사회 때부터 서 총장과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본보가 조사한 결과, 서 총장의 연임을 결정한 2010년 7월 2일 이사회, 학생 자살사태 이후 열린 올해 4월 15일, 8월 25일 이사회 의사록을 공시 시스템에 게재하지 않았다. 3차례 모두 서 총장의 거취가 주목 받았던 이사회였다. 공시 시스템에는 다른 임시회의 경우, 서면 이사회에도 공개가 되어 있다.
유독 서 총장의 거취 등을 담았던 이사회 의사록이 게재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학교 안팎에선 '음모'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당시 학교 측은 간단한 브리핑 자료나 구두 설명을 통해 서 총장을 재신임했다는 쪽의 결론만을 언론에 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3개 이사회 의사록이 공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담당자의 실수라며 사과했다.
교협 등 비(非) 서 총장 측 구성원들은 이런 이유로 지난 10월 26일 이사회 의사록을 학교 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 측은 이사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이르면 이번주 중 공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심사인 이사들의 구체적인 발언 요지 등은 담지 않을 것이라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전의 KAIST 의사록을 보면 발언 요지가 실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학교 일각에선 서 총장과 관련된 의사록의 경우, 발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발언 이사들의 이름과 함께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시 시스템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으로 명시된 의사록 공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기관에 벌점을 부과하고 담당자의 인사 조치 처분을 통보한다”고 말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