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간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해 사용하다 적발된 서산시 해미면 소재 J 레미콘 사업현장. |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소재 J레미콘(주)은 지난 8월까지 12만㎥가 넘는 골재를 불법 채취해 왔는데도 행정당국의 이렇다 할 지도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산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전 소유주인 (주)태암이 운영하던 석산과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K개발로부터 2009년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가 받은 골재채취 허가량은 3만4025㎡ 면적에 총 45만7594㎥로, 이 가운데 20만5504㎥는 (주)태암이 받은 것이고, 나머지 25만2090㎥를 추가로 연장 허가를 받아 8월 채취기간이 종료된 상태다.
서산시는 최근 이 업체의 절토 여부를 점검해 12만5000여㎥가 불법 채취된 사실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업체가 개발행위나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최근까지 채취된 토석은 이보다 훨씬 초과한 것으로 파악돼 의혹을 사고 있다.
한 관계자는 “허가량 45만7594㎥는 허가면적에서 직경(깊이) 13m 물량인데 현재 파헤친 깊이는 33m 정도로, 정상적으로 산출하면 실제 채취량은 100만㎥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골재 채취를 해온 이 업체는 그동안 불법 채취한 원석을 선별파쇄 작업을 거쳐 도로포장 또는 레미콘용 등으로 가공·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서산시는 지난달 31일 이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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