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해 좌석 안전띠의 착용이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등에 대해 안전띠 착용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인 여성 운전자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과 법률의 무지 등으로 만삭인 경우에도 억지로 안전벨트를 매는 경우가 간혹 있다. 여타 질병이나 상처 또는 안전띠 착용이 어려울 만큼 만삭인 경우 등으로 안전띠 착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무리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속 경찰관에게 위에서와 같이 예외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한다면 굳이 무리해서 안전띠를 매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빚는 경우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손형인·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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