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행정적 실수는 인정하나 지금의 문제를 원만히 마무리 지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태도로 일관해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국공립 목동어린이집을 내년 3월부터 휴원키로 했다.
목동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을 추가로 채용해 내년 2월까지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일반 어린이집이 3월초 개강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심의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또 중구는 LH가 제공한 목동 부지에 새로운 국공립 어린이집을 준공하는 데로 기존 원생을 우선 입학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실수 때문에 애꿎은 어린이집 아동 46명은 새로운 어린이집을 찾고 시설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또 아이들은 국비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국공립 목동어린이집 신설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보육시설 관련법이 2006년 개정됐는데도 지난 5년 동안 확인하지 못한 행정적 실수에 아쉬움을 사고 있다.
2004년 중구청과 LH는 목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했지만, 2006년 1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LH도 관련법 개정 사실을 5월에야 확인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휴원 사태를 불렀다.
또 2004년 이후 중구청의 보육담당자가 8번 바뀌었고 LH 역시 공사 통합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수차례 교체되는 행정 단절도 원인이 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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