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장 증거 없으면 '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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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장 증거 없으면 '허탕'

오락실 철문설치로 시간벌어… 손님 처벌규정 마련도 시급

  • 승인 2011-10-27 18:03
  • 신문게재 2011-10-28 5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단속을 피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니 현장을 급습해도 오히려 허탕치기 일쑤입니다.”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사행성 불법 오락게임장이 경찰의 단속을 교묘하게 비껴나가자 한 단속경찰이 탄식처럼 내뱉은 말이다.

갈수록 늘고 있는 불법오락실이 경찰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 서민경제 보호차원에서라도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대전지역에서는 215건의 불법오락실 단속으로 451명이 형사입건됐다. 압수한 게임기만 하더라도 무려 1만3264대이며 현금도 3억여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15%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불법오락실 업주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갖가지 방법을 악용하고 있어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우선 입구에 철문을 설치해 단속경찰이 도착하더라도 게임기 설정을 바꿀 시간을 확보한다는 게 문제다. 27일 적발된 유성구 봉명동 한 게임장의 입구는 1㎝ 두께의 철문에 안쪽에는 5개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해체하는 데만 2시간이 넘게 소요된다.

게임장 입구를 철문으로 막아버리는 것 역시 불법이지만 행정경고 등 가벼운 처벌만 받을 뿐이다.

철문을 부수고 오락실 내로 들어간다고 해도 업주는 불법 게임 프로그램에 12~15개의 숫자와 문자배열로 된 암호를 걸어놓기 때문에 이를 해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게임기 안에 있던 모든 현금을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방법도 최근 불법오락실 업주들이 이용하는 단속회피책이다. 형법상 손님들은 도박 등 범죄 혐의를 물을 수 없어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 같은 단속상황에 대해 철문을 설치한 게임장에 대해 장기간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한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사행성 불법오락에 중독된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오락게임장이 법의 맹점을 악용해 서민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며 “도박이라는 행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해당하는 얘기지 기계와 사람 간 게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해석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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