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은 충남농촌진흥원이 2003년 예산으로 이전하면서 소방방재청으로 관리 이관된 곳으로 현재는 방재연구소가 야외실험동으로 쓰고 있다. 정확한 면적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인근 부동산에서는 1만㎡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비닐하우스 3동만 덜렁 있을 뿐 다른 건축물은 없다. 그렇다보니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배추, 무, 깻잎 등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부지 곳곳에는 폐비닐, 폐현수막, 스티로폼 등 쓰레기가 쌓여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있다.
부지 양쪽 입구에는 “본 부지는 국가소유 재산으로 불법출입·투기행위·시설물훼손 등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5조 및 제52조, 제58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소방방재청장 명의의 경고문이 세워져 있다.
또 길을 가로막은 쇠줄 사이에는 “본 부지는 국가소유의 행정재산으로 무단출입·불법 투기·무단점유(경작)행위 및 시설물 훼손 절취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된다”는 경고도 붙어 있다.
▲ 유성구 구암동 일대 1만㎡ 국립방재연구소 청사 이전 검토부지가 인근 주민들의 불법경작지로 사용되는 등 현실적으로 방치되고 있다. |
5년째 이곳에서 배추와 무 등을 심어왔다는 한 할아버지는 “소방방재청 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닐하우스 말고는 다른 건물이 들어서지 않아 매년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확인결과 이 비닐하우스는 방재연구소의 실험동으로 하우스 내에는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시설물들이 들어있어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상주하는 직원은 없지만 서울에서 연구원들이 수시로 내려와 실험연구를 한다는 게 방재연구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비닐하우스 형태의 야외실험동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넓은 부지가 필요한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검토하면서 방재연구소 청사를 대전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지만 2012년 울산으로 가게 됐다”며 “이 부지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이 아직 안 정해져 당분간은 지금처럼 실험동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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