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조건주) 주재로 열린 이 전 청장의 공판에서 검사 측은 이 전 청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이 동구청장 재직 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집행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집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의 작성 권한자는 구청장이 아닌 국장 소관”이라며 “다만, 지출결의서에 구청장이 날인하는 것만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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