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5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임산부 배려와 국민 편의 제고, 골목경기 활성화, 장애인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 모두 30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관공서에서 임산부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먼저' 서비스를 추진키로 했다. 대형마트에는 임산부 배려 계산창구대를 만들어 운영하고, 형편이 어려운 임산부들을 위해 가격이 비싼 임부복이나 태교 책자 등은 자치단체가 기부받아 제공키로 했다. 또 국립공연장 등에서 임산부에게 공연 표 할인을 해주고, 국립공원 안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과 산책코스도 설치키로 했다.
이같은 혜택은 겉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임산부는 물론 병원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증명서 등을 통해 초기 임산부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장애인들이 현금인출기(ATM)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부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ATM 설치 표준안을 보급하고, 휠체어 접근 가능 ATM을 영업점별로 최소 하나씩 두도록 했다. 기존 ATM기는 서 있는 사람 기준으로 제작돼 있다 보니 폭이 좁아 휠체어가 접근하기 어렵고 화면 조작대가 높아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아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컸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설 내 성범죄자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도 만들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새마을금고가 가까운 시장과 결연을 하고 지원하는 시스템도 추진된다.
서울=최상수 기자 css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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