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7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전환하는 작업에 따른 것이다.
업무는 31일 재개하며,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전입 등 관련 민원서류 발급은 이날부터 도로명 주소로 제공되며, 신고·신청은 지번 주소로도 가능하다.
도로명 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를 검색, 사이트(www.juso.go.kr)에 들어가 직접 확인하거나, 주소창에 직접 입력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