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재판장 강길연 판사)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 A(54)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공무원 B(41), C(42)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축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관광협회 간부 D, E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과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축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상급관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승진 등에 보탬이 되고자 회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편취한 것은 공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 모두 반환했고 이를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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