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중은행의 지방출장소는 기업체의 요구로 4년간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계좌 1483개를 사고처리해 예금인출을 막고 통장에 든 돈을 기업에 넘겼다가 적발됐다.
B 국책은행은 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때 자금확보계획 등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아 은행에 17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외국계 은행의 모 지점장은 고객으로부터 자금 50억원을 예치하고 해지할 때 실명확인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몄다가 제재를 받았다.
▲보험업계 사례
한 대형 생명보험사는 부동산펀드를 사며 중요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했다가 133억원의 손실을 냈다.
다른 대형 생보사는 무위험 차익거래가 가능한 상품 판매 중지 조치를 하지 않아 2000명 가까운 계약자가 약관대출거래를 시도해 15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다른 손해보험사는 보유 중인 골프회원권 이용실적이 낮은데, 대표이사 취임 후 24계좌(13억원)의 골프회원권을 사들여 312억원을 쓰기도 했다.
'탐욕' 비판을 받는 금융권의 비리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 증권, 비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은 2006년 874억원에서 2010년 2736억원으로 급증했다.
4년 만에 세 배를 넘는 수준이다.
금융회사별 사고 금액은 은행권이 3579억원,비은행이 1920억원, 증권사 896억원,보험사는 26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비리에 연루돼 면직당한 금융권 임직원은 469명으로, 연평균 94명이 퇴출당했다.
금융기관별 징계현황을 보면 면직자는 카드사와 저축은행,신협,단위조합 등 비은행권이 249명(53.1%)으로 가장 많고, 은행 157명(33.5%), 보험 36명,증권 27명 순이다.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비은행 409명과 은행 310명이었고, 증권사와 보험사는 각각 58명과 49명이었다.
금융거래의 기본인 실명 확인 절차는 거의 무시됐고, 재무상태가 취약한 회사에 부당한 대출을 해주는 등 횡령과 배임, 사기 등도 수시로 발생했다.
특히, 은행이 직원의 외국여행 경비를 거래회사에 떠넘기고, 임직원의 가족과 친척의 개인정보는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내버려뒀다.
보험사와 증권사는 대주주 부당지원, 이사회 회의록 조작, 분식회계 등의 불법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수준은 질적으로 문제”라며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 역시 비리로 얼룩진 금융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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