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은 청사 기준면적을 크게 초과한 지자체로 행안부의 재정적 벌칙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고 동구청은 신청사의 사무실 다이어트 후 남은 빈사무실 활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00년 몸집을 불려 둔산동 신청사로 이사한 대전시청은 청사 기준면적을 35% 초과한 상태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한 인구 200만 미만의 광역시 청사 기준면적은 3만7563㎡이지만, 지난 8월 기준 대전시청의 청사면적은 5만 743㎡다. 대전시의회 역시 기준면적(5174㎡)보다 75% 초과한 9065㎡를 의회청사로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그나마 시청 3층 대강당과 20층 복합문화공간 등은 시민이용시설로 분류돼 청사 면적에서 제외됐다. 청사 기준면적 대비 초과 면적은 광역시 중 대전이 최고 많으며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경기도 성남시청 이후 두번째 초과 면적이 크다.
때문에 지난해 성남시의 호화청사 논란에서 시작된 지자체 청사면적 제한 조치가 대전에서 재정교부세 벌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염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1년간 사용한 청사의 사무실 규모를 1년 만에 축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민활용 공간을 확대해 기준에 맞춰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동구는 가오동 신청사의 전체 면적 절반가량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어서 나머지 공간 활용방안을 찾고 있다.
지난 9월 신청사 사무실 재조정을 통해 신청사에 실과의 사무실은 최대한 줄여 자치구 청사 기준면적에 맞게 다이어트를 마친 상태로 청사의 남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가 과제로 남았다. 동구는 일단 남은 공간을 청사면적서 제외되는 의회도서관·의회전시실·공연장·전시실로 용도를 전환한 상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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