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특별사법경찰분야는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4년근 홍삼재료로 만든 제품을 6년근 금산산 홍삼제품으로 허위표시 제조·판매한 모 식품제조업체를 적발해 형사입건조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군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식품제조업체는 국내산 4년근 홍삼원액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가격도 높은 6년근 금산홍삼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업체에서는 지정기간이 이미 지난 수출유망 중소기업 인증마크를 허위표시된 홍삼제품에 사용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제품인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시켜 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군특사경분야는 이번에 적발된 식품제조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협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홍성=유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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