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낚시는 물론 골프연습, 오토바이 운행 등이 버젓이 횡행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단속 근거마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전천, 유등천, 갑천 등에서는 도심 속에서 짜릿한 '손맛'을 즐기려는 낚시꾼들이 종종 눈에 띈다.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이 부영양화 등을 촉진해 하천수질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행정 당국은 무분별한 낚시를 경계하고 있다.
때문에 대전시는 2008년 8월부터 3대 하천에 낚시 금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갑천의 경우 가수원교~금강합류점 21.74㎞, 유등천은 안영교~갑천합류점 10.73㎞, 대전천의 경우 옥계교~유등천합류점 7.85㎞ 등이 금지구역이다.
이곳에서 낚시하다가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5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전시가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고작 2건으로 사실상 불법 낚시가 방치되고 있는 셈이나 다름없다.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주로 어르신들이 낚시를 즐기는 데 계도를 하면 자리를 잠시 비웠다가 다시 돌아오는 등의 경우가 많아 불법 낚시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뿐만 아니라 하천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큰 레저활동까지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부 아마추어 골퍼는 잔디 위에 골프공을 놓고 짧게 치는 이른바 '어프로치 샷'은 물론 '풀스윙'까지 서슴지 않는다.
또 둔치에서 패러글라이딩 연습을 하거나 시민 왕래가 잦은 자전거 도로에는 오토바이를 몰고 질주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원 김모(35)씨는 “주말이면 가족들과 하천 둔치를 자주 찾는 데 갑자기 오토바이 여러 대가 빠르게 다가와 어린 자녀가 다칠뻔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불평했다.
하지만, 이같은 하천 내에서의 골프 및 패러글라이딩 연습, 오토바이 운행 등은 현행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행정 당국의 한숨만 늘고 있다.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하천구역 내에서의 골프 연습, 오토바이 운행 등에 대해 경찰청과 상의해 봤지만,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 답답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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