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0일 관련 조례를 공포해 작은 도서관 30곳에 대한 자료 구입비 및 프로그램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마다 1개 이상의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책무와 작은 도서관에 대한 군의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작은 도서관 설치요건과 운영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협의회 운영,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군은 관내 작은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만을 지원해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내년부터는 운영이 어려운 작은 도서관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는 작은 도서관 11곳에 도서구입비만 지원했으나 이번 조례제정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작은 도서관 설립 및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작은 도서관은 1000권 이상의 장서와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고 33㎡ 이상의 공간이 마련되면 누구든지 설립이 가능하다.
청원=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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