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크게 세 갈래다. 이들 개정안을 둘러싸고 충청권에서조차 지역적 이해로 발의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고 한 목소리도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 세종시 내 학교설립 권한 이양 문제 등 교육과학기술부와 행복도시건설청 간 대치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개정안의 공통점은 세종시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특수목적고나 자율형학교 등에 대한 전국단위 모집 한시 허용, 외국인교육기관 설립 근거도 빠지면 안 될 요소다. 세종시 성패는 교육환경 조성에도 좌우된다. 수도권 인구 분산 취지까지 담긴 이주 공무원 지원 문제도 비중이 있다. 일부의 특혜 시비, 역차별 논란을 딛고 세종시 조기 안정화를 위해 꼭 통과시켜야 한다.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장애물을 해소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특별법만으로 자족기능 확보가 충분하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이는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한 깊은 철학과 고민 부재에서 오는 소극적인 생각이다. 또다시 세종시가 당리당략과 주도권 경쟁의 장이 되거나, 특히 내년 선거와 다시 연계돼 이로울 게 없다. 올해 법안이 처리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동안 여기에 다소 미온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었다. 발의한 의원들을 포함해 지역 정치권이 분발해 법안 통과에 힘써야 한다. 세종시를 품격 있는 명품도시로 만들려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표류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역 각계도 힘을 보태야 한다.
이들 각종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모두 국회 일정상 빠듯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올해 통과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일이다. 법과 제도가 미흡해 자족성 확보가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내년이면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고 7월 세종시 출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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