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경찰서(서장 이병환)는 20일 오전 9시 둔산서 회의실에서 대전시 농아복지센터(센터장 정욱찬)와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둔산서는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3명을 둔산서 수화통역인으로 위촉했다.
수화통역인 위촉을 통해 둔산서는 농아인들의 사건 신고 및 민원 접수 시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 민원 해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들 수화통역인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24시간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수화통역인들의 고소, 고발 사건에서 민감한 부문에 대해 전문통역사를 통해 정확한 통역을 할 수 있어 농아인들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병환 둔산서장은 “대전지역에도 많은 농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수사 시 이들에 대한 배려가 그동안 없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소외계층의 권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내용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