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각각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번 사업은 2000년부터 수출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코트라 등 23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2년간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청,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참가 시 가점부여, 자금 및 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참여 시 우대 등 88개 항목에서 우대받는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