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18일 자율규제위원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장 대신 저축은행 대표라는 호칭을 쓰기로 했다.
연초부터 계속된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조치로, 표준정관 개정 4년 만에 다시 개정한 것이다.
규제위의 이 같은 결정은 오는 28일 저축은행중앙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운영위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는 저축은행장은 저축은행 대표로 불린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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